동성 후배들에게 유사 성행위 강요 10대 '실형' 선고

동성 후배들에게 유사 성행위 강요 10대 '실형' 선고
 - A군은 지난 5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공원 화장실 등지에서 같은 학교 동성 후배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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