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 1977년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지돼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런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가장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