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에 면죄부 주나

군사법원,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에 면죄부 주나
- 군형법상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는다(군형법 제92조의6). 위 조항은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형사처벌한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그 합헌성이 의심되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군사법원 스스로도 2008년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최근 2017년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졌다. 동성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동성애자를 근거 없이 박해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미국에서 2003년도에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현대 구미 선진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십수년간 위 조항을 근거로 실형을 받은 군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다수 법무관이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기 꺼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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