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유죄판결 보도···“동성애자들 가혹하게 취급받아”

AP통신,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유죄판결 보도···“동성애자들 가혹하게 취급받아”
- AP통신은 ㄱ대위의 변호사 등을 인터뷰해 보수적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가혹하게 취급받고 있으며 강력한 기독교계의 로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은 군복무에서 면제되지는 않지만 군 생활 동안 동성애적 활동을 금지당한다고 전했다. 이 근거 조항은 군형법이다. 군사법원이 ㄱ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군형법 제92조의6로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군에 복무하는 동성애자들은 차별과 보복을 두려워해 군 생활 동안 그들의 성적 지향을 드러낼 수 없다. 김인숙 변호사는 AP통신에 “사적인 공간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했다”며 “우스꽝스런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ㄱ대위가 유죄 선고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ㄱ대위가 이번 소송 과정에서 매우 상처를 받았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ㄱ대위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불명예 전역하게 된다. 
김인숙 변호사는 AP통신에 “사적인 공간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했다”며 “우스꽝스런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ㄱ대위가 유죄 선고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ㄱ대위가 이번 소송 과정에서 매우 상처를 받았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ㄱ대위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불명예 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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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41552001&code=970100#csidx37178ff3c6ad7fbaa22bd274dd3c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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