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친권박탈

아동학대 친권박탈
-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상습 발생시 친권박탈을 검사가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친권박탈(임시라도) 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 되지 못하면 신고가 무슨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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